제목 |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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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현 | 작성일 | 2023.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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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2. 11. 24.(목)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대출 취급은행 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강원도교육청 권역별 발주계획 설명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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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문턱없애기 자금지원 사업 안내 |
▼ | 지역기업 규제애로현황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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