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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강원일자리공제(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공고
작성자 연제영 작성일 2017.02.02
첨부파일

강원도 공고 2017- 125



2017 강원일자리공제(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공고



 



고용노동부강원지청과 강원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청년 고용확대를 위하여 강원일자리공제 청년형 지원사업(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2. 1.



 



고용노동부강원지청장·강원도지사·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지역본부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2017 강원일자리공제 청년형 지원사업(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 지원규모 : 300



?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2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체계에 따라 청년* 기업** 지원



* 청년: 2년간 취업지원금 600만원



** 기업: 인턴, 취성패, 일학습병행등 참여경로에 따라 1~2년간 500~720만원 지



- (강원도) 강원일자리공제 청년형 지원사업(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근로자가 2년간 장기재직 , 해당 기업에 청년근로자 1인당 복지지원금 120만원 정액 추가 지원



 



2.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 벤처지원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따름)



핵심인력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 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어도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능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한 기업(고용보험미가입 사업장)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 (비영리법인 등)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 사업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가입신청 시



 



3. 지원신청



? 신청주체 : 강원일자리공제 지원사업(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신청기한 : 2017. 2. 1. ~ 지원대상 확정(300) 까지



? 제출서류 : 강원일자리공제(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기타 입증서류(유망중소기업, 백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향토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성공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억 초과), 수출기업(해외마케팅 역량 우수직원 대상))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4. 접 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부

접수 부서

해당지역

접수 및 문의처

강원지역본부

(강은자)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TEL : 033-259-7613

FAX : 033-256-9614

E-Mail : thirdlaw@sbc.or.kr

주소 : 춘천시 중앙로 54(중앙로2) 우리은행빌딩 5

강원영동지부

(김윤일)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TEL : 033-655-8876

FAX : 033-646-9960

E-mail : yikim@sbc.or.kr

주소 : 강릉시 강원대로33(홍제동 1001) 강릉시청 15

 

* 평창군, 정선군 소재 기업은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부 선택신청 가능

 

5. 추진일정

? 신청공고 및 접수 : 2017. 2. 1. ~ 지원대상 확정(300) 까지

? 지원대상 기업(인원) 선정 : ’17. 2월부터 지원대상 확정(300) 까지 전월 말일까지 접수분에 한해 익월 첫 주에 선정

? 청약신청 : 2017. 2. 1. ~ 지원대상 확정(300) 까지

 

6. 기타 유의사항

 

? 강원일자리공제(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서는 반드시 인감날인(인감증명서 제출) 또는 자필서명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심사시 우선 반영

 

- 제조업 기업

- 강원일자리공제(강원내일채움공제 및 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 기업

- 백년 및 유망 중소기업 (증빙 제출)

-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증빙 제출)

-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증빙 제출)

- 청년친화강소기업(증빙 제출)

- 성공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매출액 10억 초과)

-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역량 우수직원 대상)

   

? 강원일자리공제(강원청년내일채움공제) 선정심의회에서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인원(300) 결정

? 지원신청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신청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심의회에서 최종 300명을 선정하되, 향후 선정된 기업에서 청약계약 포기 등을 대비하여 20%를 추가(예비) 선정예정

?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강원도 복지지원금은 강원도로 전액 환수(공제 만기 시에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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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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