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2,3년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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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제영 | 작성일 | 2018.06.14 |
첨부파일 | |||
1.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지원대상)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 (청년)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적립구조)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2년형] ○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청년지원금<후술> 2년간 9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기업→청년)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기업순지원금 2년간 100만원 지급 [3년형] ○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적립 (매월 16.5만원) ○ (정부→청년)청년지원금<후술> 3년간 1,800만원 적립(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가상계좌에 적립) ○(기업→청년)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 기업순지원금 3년간 150만원 지급
2. 신청 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에서 청년 또는 기업으로 신청하시되,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 로 지정해주세요.
3. 문의 T 743-2991~4, email. bongbong45@korcham.net 또는 hoski@korcham.net 담당자 연제영, 최호준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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