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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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호준 | 작성일 | 2020.01.09 |
첨부파일 | |||
▶청년공제 주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청년)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후술) ** 중견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만 가능 *** 단, 3년형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2년형] ○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기업→청년)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정부→청년)청년지원금<후술> 2년간 900만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형]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적립 (매월 16.5만원) ○(기업→청년)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3년간 600만원 적립 (1·6·12·18·24·30·36개월 등 3년간 7회, 가상계좌에 적립) ○ (정부→청년)청년지원금<후술> 3년간 1,800만원 적립
문의 : 033-743-2991~4 연제영 사원, 최호준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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