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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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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승인 및 채용자 명단 제출 시 서류 안내
작성자 연제영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1393
첨부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류 제출 안내

 

1.기업 승인 후 최초 제출서류 

1)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원본 2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2.채용자 명단 제출 서류

1) 채용자 명단 제출서

2) 근로계약서

3)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4)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청년) (발급처: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최대 3시간 정도 소요 예상)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년용)

 

3. 정규직 채용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 명단 통보 (필수!)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홈페이지에서 채용자 명단을 꼭 통보해주시고, 서류는 하단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시 유의 사항 (지급 제한 / 필독)

- (권고사직) 참여 신청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고용조정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 (권고사직)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재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새롭게 진행하여야 하며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 등은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 (중복제한) 동일한 참여청년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채용일로부터 6개월 뒤)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 될 수 있습니다.

 

5. 중도퇴사자 명단 통보

중도퇴사자 발생 시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바랍니다.

 

6. 제출처

- E-mail 연제영 대리 bongbong45@korcham.net

         신정연 사원 jungyeon1103@korcham.net

         정유식 사원 00wjddbtlr@korcham.net

Fax 033)743-2995

  *복합기 사용으로 간혹 팩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급적 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 문의 033)743-2991~4 담당자 연제영 대리, 정유식 사원, 신정연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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