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자 제출 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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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제영 | 작성일 | 2024.01.26 | |
조회수 | 1472 | |||
첨부파일 | ||||
채용자 명단 제출 서류 1) 채용자 명단 제출서 2) 근로계약서 3)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4)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청년) (발급처: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클릭)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청년용)
2. 정규직 채용 후 10일 이내 홈페이지 명단 통보 (필수!) 도약장려금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홈페이지에서 채용자 명단을 꼭 통보해주시고, 서류는 하단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시 유의 사항 (지급 제한 / 필독) - (권고사직)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재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새롭게 진행하여야 하며,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 등은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 (중복제한) 동일한 참여청년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채용일로부터 6개월 뒤)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 될 수 있습니다. - (퇴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근로자의 퇴사 후 고용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하신 지원금의 5배 징수대상입니다. (상실코드 32)
4. 중도퇴사자 명단 통보 중도퇴사자 발생 시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바랍니다.
5. 제출처 - E-mail 연제영 대리 bongbong45@korcham.net 정유식 사원 00wjddbtlr@korcham.net 조나현 사원 nahyeon0410@korcham.net Fax 033)743-2995 *복합기 사용으로 간혹 팩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급적 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 문의 033)743-2991~4 담당자 연제영 대리, 정유식 사원, 조나현 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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