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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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정책팀 | 작성일 | 2019.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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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육아휴직, 정시퇴근,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신청을 받고 있다. 인증되면 해당 기업의 제품 및 홍보물 등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도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된다.
인증을 받으려면 가족친화제도 실행,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근로기준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규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6월 28일(금요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웹사이트(www.ffsb.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작성: 경제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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