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서둘러 준비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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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용노동정책팀 | 작성일 | 201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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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서둘러 준비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이 있었지만 괴롭힘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이번이 처음이라 관심이 높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면 반드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업무상 재해 심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사의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사후 징계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직원대상 교육, 상담상구 설치, 취업규칙 개정 등도 서둘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www.moel.go.kr) 보도자료 코너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성: 고용노동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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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서둘러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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