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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상공회의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제출 서류
작성자 연제영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2026
첨부파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류 제출 안내

 

신청 시 제출 서류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급 신청서

2) 급여명세서, 은행 이체증 (송금확인증)

3) 사업주 확인서 (서명 또는 직인 필)

4) 기업명의 통장사본 (1회차 최초 신청시에만)

 

2.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급여 지급 후 지원금은 곧바로 신청바랍니다!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 시 지원 제외됩니다.

 

3. 신청시 유의 사항 (지급 제한 / 필독)

- (권고사직) 참여 신청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고용조정의 발생일로부터 6개월까지 도약장려금사업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 (권고사직)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도약장려금사업에 재참여할 경우,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을 새롭게 진행하여야 하며, 적격 여부 및 지원 한도 등은 재참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 (중복제한) 동일한 참여청년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유의사항)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 될 수 있습니다.

 

4. 중도퇴사자 명단 통보

중도퇴사자 발생 시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바랍니다.

 

5. 제출처

- E-mail 신정연 사원 jungyeon1103@korcham.net

         연제영 대리 bongbong45@korcham.net

         정유식 사원 00wjddbtlr@korcham.net    

Fax 033)743-2995

  *복합기 사용으로 간혹 팩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급적 메일로 회신 바랍니다.

- 문의 033)743-2991~4 담당자 연제영 대리, 정유식 사원, 신정연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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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승인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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