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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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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작성자 연제영 작성일 2017.01.12
첨부파일

2017 청년취업인턴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문



 



인턴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1. 청년공제 참여신청





. 인턴제 참여자



 



인턴제 참여 신청시 청년공제 참여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취성패 참여자



 



취성패 참여 청년이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전후 10영입일 이내 워크넷-청년공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 신청서(청년용, 서식1-1)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이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 전환일 이전 10일전부터 전환일까지 워크넷-청년공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 신청서(청년용, 서식1-1)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



 



2. 자격 심사 및 안내



 



아래 자격심사 및 안내는 인턴제, 취성패, 일학습병행제를 통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하는 청년(기업)에게 모두 공통으로 적용한다(이하 공통 적용이라 함)



 



.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결격자는 제외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인턴제 및 일학습병행제 참여자는 인턴제 운영기관에서 담당, 취성패 참여자는 취성패 운영기관에서 담당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청년



 



3-1. 참여 자격



 



3-1-1. 인턴제 참여 자격



 



. “인턴제 참여 청년(인턴)은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또는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5~39세이나 고용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인턴 신청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신고,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인턴신청일 당시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 후 참여 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졸업예정자, 대학 중퇴자 포함)이거나, 대학 휴학생·졸업예정자



-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취성패유형* 참여가 가능한 청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 특정취약계층(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북한이탈주민, FTA피해 실직자, 여성가장 등)



 



3-1-2. 청년공제 참여 자격



 



. (참여 연령) 15*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인턴제 참여자는 인턴신청일 기준, 취성패 및 일학습병행제는 각 사업별 참여일 기준



 



다만, 35~39세이나 고용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가능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인턴제) 인턴제 참여한 자로서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현장연수 등을 받은 경우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인턴기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취성패) 취성패 참여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취성패 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 ,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취성패 유형 참여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취성패 참여자의 경우 청년공제 참여 가능기한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한(취성패 프로그램 이수후 12개월 이내 정규직 취업시) 준용



 



’17년부터 청년공제 채용 목표 중 일부가 취성패 이수자로 배정됨에 따라 취성패 참여자가 인턴제에 재참여는 불가



 



- 다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대학 재학중 취성패에 참여하여 마지막 학기내 인턴제에 참여하거나 최종단계 이수 후 12개월이 초과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등)에는 인턴제 참여 가능



 



* 취성패 2단계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인해 취성패가 중단된 경우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인턴제 참여 불가



 



.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청년



 



* 외부평가 합격여부와는 무관하게 훈련과정 종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청년



 



** 일학습병행 훈련을 시작할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포함



 



. 위 인턴제 참여자격 규정(1-1-1)과 청년공제 참여자격 규정(1-1-2)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인턴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을 수료한 자 또는 청년공제에 1회 이상 가입한 자



 



- 다만, 인턴기간 중 중도해지된 경우 1회에 한해 재참여 가능



 



병역특례근무 중인 자



 



- 인턴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전환된 날부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되, 중도탈락으로 보지 아니한다.



* 병역특례근무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시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청년공제 가입 가능



 



-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특례근무로 전환된 자는 동 지침의 청년공제 납입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납입중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인턴신청일 또는 청년공제 가입일 현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4. 기업



 



4-1. 참여 자격(공통 적용)



 



. “청년공제 참여 기업(이하 실시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 별첨 1” 참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 상시 근로자는 최초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일용근로내역은 제외)로 하고, 여러 운영기관과 체결시, 최초 체결일 기준으로 함



 



다만,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벤처지원업종(별첨 2)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소기업청)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 참 고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2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위생관리법 제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복권발행업 등)

 

'중기청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부동산업,일반유흥 주점업,무도유흥 주점업,기타 주점업,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

 

근로자파견업* 또는 근로자공급업(용역업체 등 포함**)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인턴채용불가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영업직 외 직원으로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근무시키는 경우는 가능

 

학원 및 "도로교통법 "에 의한 학원*

 

* 강사 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직에 근무는 가능

 

숙박·음식업*

 

* 숙박업중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음식업중 프렌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본부회사에 근무시키는 경우는 가능

 

** 숙박·음식업 중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서 일학습병행훈련 과정 수료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키는 경우는 가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참여제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한다.

 

인턴 채용 또는 청년공제 가입 대상 근로자에 대해 약정임금을 최저임금 110%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인턴채용 또는 청년공제 가입 전 인위적감원*) 청년공제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일부터 청년공제 가입일 이전까지 인턴 또는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인위적감원이라함은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대분류,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 ,,,,,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 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인턴채용 또는 청년공제 가입 이후 인위적감원) 인턴근무 또는 청년공제 가입기간중 인턴이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 또는 인턴이나 청년공제 가입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공제지원협약일 1개월 이전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

 

인턴제 또는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및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인턴근무 또는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인턴제 및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1년간 참여제한) 아래 사업장은 인턴제 및 청년공제에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최근 3년간(’13.7.1~’16.6.30) 연속하여 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인턴기간 중 중도탈락률이 평균 40% 이상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도탈락율을 산정한다.

 

최근 3년간(’14~’16) 연속하여 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인턴참여자 기준 정규직 전환률이 3년 평균 30% 이하인 기업, 다만, 3년간 총 사용인턴수가 3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인턴제 및 청년공제 참여자수와 정규직전환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정규직전환률을 산정한다.

 

최근 2년간(’14~’15) 연속하여 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6개월 고용유지율이 35% 미만인 기업이나 최근 2년간(’13.7.1~’15.6.30) 연속하여 인턴제 또는 청년공제에 참여하여 정규직 전환(채용)자 기준 평균 12개월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기업, 다만, 2년간 총 정규직 전환(채용)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제외

 

- 이때, 인턴제 및 청년공제 정규직 전환(채용)자수는 모두 합산하여 고용유지율을 산정한다.

 

전년도(1.1~12.31)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시킬 수 없다.

 

인턴제 실시기업의 경우 당해 기업에 채용되어 실제 근무중이거나 근무했었던 자(병역특례로 근무한 자 포함)

 

* 취성패 수료자의 경우 당해 기업에서 채용되어 근무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 청년공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가능

 

** 일학습병행제 수료자의 경우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후 연속하여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 기준으로 청년공제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 가능

 

- , 당해 기업에서 근무(상용·일용·단시간 등 근무형태 불문)했었던 자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인턴으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후 청년공제 가입 가능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 학교에서 주관하는 기업연계 현장연수(실습)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장연수 기간 중 또는 현장연수 수료 후 인턴으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 가입 가능

 

기업의 사업주(대표)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5. 청년공제 가입

 

5-1. 청년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5-2. 청약 신청 및 공제부금 납입(적립)

 

5-2-1. 청약 신청 개요(공통 적용)

 

. 인턴제 참여기업과 취성패 참여 청년 채용기업은 상기 가항과 같이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한 후, 청년(핵심인력)의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하고,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채용기업은 학습근로자 수료 후 일반근로자 전환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상기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하여함

 

이 경우 실시기업이 먼저 전산으로 청약 신청하고, 이후 청년(핵심인력)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인턴),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이후 해당 청년(핵심인력)과 관련된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6. 인턴채용 희망기업 및 인턴희망 접수처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

 

www.work.go.kr/youngtomorrow 접속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온라인 신청 운영기관 강원검색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 선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온라인 신청 운영기관 강원검색 운영기관 원주상공회의소 선택

 

 

원주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743-2991~4 FAX:743-2995 / 담당자: 연제영 사원

 

원주상공회의소

(우)2633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551 (우산동) 원주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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